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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축산농가 자부담 35%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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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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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의
축산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24억원을 세워
당초 64억원이었던 예산이 88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하는데,

충북도는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입니다.

충북지역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올들어 4월 말 현재 2천 223곳이 가입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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