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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중형’…국민의힘 충북도당 정치지형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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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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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 펀드’ 판매 로비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국민의힘 전 충북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는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정치지형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일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수사단계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평소에 받은 고문료 월 4백만 원과 비교했을 때, 메트로폴리탄 측에서 받은 고문료 2억 2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며,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고검장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그가 맡고 있는 국민의힘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 교체가 점쳐집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윤 위원장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데,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당구당협을 ‘사고 당협’으로 지정 후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정우택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의 상당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인물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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