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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수천만원 뜯어낸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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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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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계획을 밝히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연인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할테니 같이 살자"며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점과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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