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차에 묶고 주행해 죽게 한 50대 '혐의없음'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개 차에 묶고 주행해 죽게 한 50대 '혐의없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4 댓글0건

본문

살아 있는 개에게 목줄을 채운 뒤
차량에 묶고 끌고 다니다 죽게 한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천경찰서는 50대 A씨에게
동물학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옥천군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단 채 5km 가량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