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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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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청북도가 최근 도의회가 수정 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습니다.조례안에 담긴 일부 내용이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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