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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례안 논란’ 재점화…충북도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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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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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청북도가 최근 도의회가 수정 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습니다.조례안에 담긴 일부 내용이 법과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위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충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충북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이 조례 16조 입니다.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항에는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충북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엄연한 국가기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라며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의 범위를 위반했기에, 자치경찰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찰에게 지자체가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충북도에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이 같은 의무를 적극 이행해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15일 이내에 재의결을 위한 의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8일 전까지 임시회를 열어 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주 초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조례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이럴 경우 조례안 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자치경찰 조례안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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