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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구직난에 피싱 범죄 인출책 가담 사례 빈번…형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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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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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잘 지내셨죠?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이호상 : 첫 번째 준비해주신 소식, 정부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잠적했던 60대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7일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한 뒤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소재를 감췄으며 이에 집행유예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당연히 다시 실형으로 교도소로 가야하는 거죠?

▶윤자영 : 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똑같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호상 : 이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까?

▶윤자영 :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고됐던 형을 살게 돼서 통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바로 인신구속이 되므로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사건과 같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왜 기피를 하는 걸까요? 답답해서 그런가요?

▶윤자영 : 아무래도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도감독을 받게 되고 또 보호관찰소에 가서 보호관찰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처벌 이외의 관찰이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 하시고 번거로워 하시더라고요.

▷이호상 : 이게 이제 보호관찰소에서는 소재파악을 위해서 재범 우려 때문에 소재파악을 계속하는거죠?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청각장애인의 대출금을 빼돌린 수화통역사,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벌금형이 선고가 됐군요?

▶윤자영 : 맞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각장애인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대출을 돕는 척하면서 금품을 뺴돌린 수화통역사 A씨에게 사기혐의로 벌금 2백만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 경기도 부천시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청각장애인 B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5백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에 4차례에 걸쳐 총 4백만원을 A씨 지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사인 자신을 쉽게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재판부는 수화통역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2백만원의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질이 정말 나쁜 것 같은데, 벌금형 처벌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죠?

▶윤자영 : 일단은 피해금액이 4백만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고, 현금을 얼마나 편취했는지 또 피해자와 합의는 됐는지 여부도 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호상 : 아무튼 죄질은 안 좋아 보입니다.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짚어보죠. 성매매 몸캠 피싱 이걸 볼모로 해서 수억 원을 가로챈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군요.

▶윤자영 : 네 청주지방법원은 성매매와 몸캠?피싱 등으로 억대 범죄 수익을 챙긴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 중국인에게 사기?공갈?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사이트에 조건만남 광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 19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호상 : 이거 어찌 보면 말이죠,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인출책이잖아요.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은 건데 법원도 인출책에게 엄중하게 최근 책임을 묻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윤자영 : 이 사건에서도 A씨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서 조직 계좌에 위완화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조직원으로부터 10만원 씩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직난이 심하다보니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해서 입건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만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행의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을 감안해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빌려주거나, 범죄 사실을 모르고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 사실상 무거운 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건이 성매매 몸캠 피싱 이런 거니까 아무리 허위광고라 할지라도,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니까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한테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성매매 매수자라는 점인데요. 채팅 앱 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련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성매수자로서 이와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보이스피싱을 최근 당하는 이런 성매매 몸캠 피싱 외에도,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인출책인지 모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 내가 지금 돈을 인출할 상황이 아니니 대신 심부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보통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더 많은 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면서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록 내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금액이 존재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누군가가 금전적 유혹으로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조금 권유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최근 학생들도 인출책에 구인 아르바이트를 보고 참여하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쭤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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