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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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4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건물 점유·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건물 점유·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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