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도용' 졸피뎀 처방받은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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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2 댓글0건본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기간 총 2천200여 알의
졸피뎀을 투약하고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80여 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 기간 총 2천200여 알의
졸피뎀을 투약하고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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