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 운용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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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3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 운용을 중점으로 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 피해 지원 기부금을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며,
기부한 자나 법인에게
법정기부금 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소상공인 전용 기부금 운용을 중점으로 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 피해 지원 기부금을
한시적으로 신설·모집하며,
기부한 자나 법인에게
법정기부금 단체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집된 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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