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전 여자친구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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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5.02 댓글0건본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상을 유포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동영상 팔아서 번 돈으로 벌금 내면 된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B씨를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협박 내용이 무거워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수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상을 유포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동영상 팔아서 번 돈으로 벌금 내면 된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B씨를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협박 내용이 무거워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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