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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돌려막기식 운영 70대 도주 7개월여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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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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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 십수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70대 계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5살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가지 낙찰계를 운영하며 곗돈이 부족해지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먼저 곗돈을 탄 계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지 못해 곗돈이 부족해 다른 계의 곗돈을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 도주 이후 40여 명의 계원은 18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도주 7개월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20여 년간 유지하던 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낙찰계는 입찰일에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 우선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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