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재학 PD 사망' 청주방송 프리랜서 법적 근로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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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6 댓글0건본문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 이후
CJB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PD와 일부 방송작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PD와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독 당국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거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PD와 일부 방송작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주방송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PD와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감독 당국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거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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