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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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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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