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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서 방역수칙 위반 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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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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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7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반 대상자만 219명에 달합니다.

위반 항목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도민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반 장소는 가정집이 9건, 식당 6건,
사무실 4건, 리조트·야영장·편의점·다방·당구장 각 1건 순입니다.

5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당사자는 벌금 10만원,
사업장 업주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서만 지난 1월 30명 수준이던 위반 대상자는
이달들어 50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일 제천의 한 가정집에
지인 9명이 모였다 적발됐고,
13일에는 충주의 한 야영장에서
단체모임을 한 15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옥천군의 한 공무원이
5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제사 모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 단양에서는 어제(25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60대와
지인 3명이 연쇄 감염됐는데,
방역당국은 이들의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가족, 지인 간 연쇄 감염이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서트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

한편 방역당국은
"도민 모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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