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명령 위반' 60대 구인…집행유예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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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7 댓글0건본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가
알코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62살 A씨를 청주교도소에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알코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징역 10개월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피하려 소재를 감출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알코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62살 A씨를 청주교도소에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알코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징역 10개월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피하려 소재를 감출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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