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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주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임의 감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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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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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의
과징금을 임의로 감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토지 19필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50% 감경 조건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A씨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음에도
'조세 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50% 감경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이에따라 A씨는 과징금 1억6천여만원의 절반인
8천100여만원만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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