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허위광고...수억원 가로챈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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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5 댓글0건본문
성매매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3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천2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등의 허위 광고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총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사기조직 총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3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천2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등의 허위 광고글을 올려
19명으로부터 총 2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사기조직 총책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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