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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명의 도용 수백만원 가로챈 수화통역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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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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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명의로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수화통역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부천시에서 청각장애인 B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금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부업자와 공모해
B씨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통장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각장애인들이 수화통역자를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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