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주시 부정당 업자·미등록 건설업체 수의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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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2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부정당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고,
미등록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정당 업자와 5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부정당 제재 기간에 있는 A업체와
천 800만원 상당의 '안전화 및 피복'
구매 계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정당 업자와 5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부정당 제재 기간에 있는 A업체와
천 800만원 상당의 '안전화 및 피복'
구매 계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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