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동군청 공무원들, 단체 술자리 '비난'..."충북도에 징계 의결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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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2 댓글0건본문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심각했던
지난해 12월 단체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동군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으로 부군수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선호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간부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저녁 간부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를 인식해
서둘러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간부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하는 등 처신이 부적적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심각했던
지난해 12월 단체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동군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으로 부군수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선호 부군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간부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저녁 간부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를 인식해
서둘러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간부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하는 등 처신이 부적적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다음 달 초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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