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공무원 사적 모임 취소‧연기 등 복무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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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21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연기하도록 하는 등
복무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도는 강화된 복무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며
부서 내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음주를 겸한 저녁 자리는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밀집도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근무 인원 중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충북도는 “복무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연기하도록 하는 등
복무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충북도는 강화된 복무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며
부서 내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고
음주를 겸한 저녁 자리는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밀집도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근무 인원 중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충북도는 “복무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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