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옥천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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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21 댓글0건본문
최근 옥천군 소속 팀장급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옥천군이 이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진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과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따져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소속 A팀장은 지난 9일
가족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남편과 청주 시댁을 방문한 뒤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옥천군이 이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오늘(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확진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과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따져
직위 해제 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 소속 A팀장은 지난 9일
가족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남편과 청주 시댁을 방문한 뒤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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