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심신미약 인정 양형기준 엄격해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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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20 댓글0건본문
■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부터 변호사의 눈 맡아주실 새 인물을 소개해드리죠. 법무법인 지원피엔피의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첫 출연이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자영 : 안녕하세요.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노인을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있었네요. 법원에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있습니다. 사건 내용 좀 부탁드리죠.
▷윤자영 : 네, 괴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20대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있던 80대 노인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에 재판부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호상 : 징역 13년, 이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심신미약, 조현병이었다, 이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 많이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요즘에는 심신미약이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윤자영 : 네, 해당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요. 최근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이를 인정하는 양형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고 정신이상과 관련한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는 추세로 이에 대해서 법원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번 역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소식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간 큰 여성이었네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약 4km정도 운전을 했다가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화물차를 추돌을 했는데,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나봅니다?
▷윤자영 :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호상 : 말씀들어보니 0.187%. 정말 그야말로 만취상태였는데, 간 큰 여성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초범이었나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윤자영 : 네, 집행유예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벌금형보다는 중한 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식, 사회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아, 초범이었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음주운전은 초범이었나보죠?
▷윤자영 : 네, 음주는 초범이었습니다.
▶이호상 : 요즘 변호사님, 더불어서 말이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같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 처리해본 적 있으시죠? 음주운전 사건이 요새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재판부가 굉장히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음주수치에 따라서 벌금형, 예를 들면 0.7%의 음주상태다 하면 7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라는 이런 통례같은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벌금형이 많이 커졌죠?
▶윤자영 : 예 벌금형이 100단위, 200 300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심지어는 해당 사건과 같이 음주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호상 : 여기에 윤창호법 관련해서도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 같고요.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농수로에서 여성의 한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를 해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연인관계로 지내면서도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인적이 드문 충주시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호상 :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죠?
▶윤자영 : 재판부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에 대해서 자수하고 과거 벌금형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한창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사건도 법원의 처벌수위, 검찰의 처벌수위도 많이 높아졌죠?
▶윤자영 : 과거에 비해서 사실상 데이트폭력도 형법에 상해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되게는거고요.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단순폭력, 상해보다는 더욱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께서 또 여성변호사다 보니까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 수임, 상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윤자영 : 피해자 대리를 하는 사건도 있고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기 전 단계.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김태현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스토킹이 사실상 폭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숨기고 이런 경우도 많죠?
▶윤자영 :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상 : 만약에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작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혹은 시달릴 기미가 보인다. 혹은 피해자에게 법조인으로서 조언, 충언을 해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윤자영 : 일단은 자기의 피해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와 대화로 해결을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인간관계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알리고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긴급 상황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경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호상 :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첫 출연 해주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부터 변호사의 눈 맡아주실 새 인물을 소개해드리죠. 법무법인 지원피엔피의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첫 출연이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자영 : 안녕하세요.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노인을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있었네요. 법원에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있습니다. 사건 내용 좀 부탁드리죠.
▷윤자영 : 네, 괴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20대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있던 80대 노인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에 재판부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호상 : 징역 13년, 이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심신미약, 조현병이었다, 이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 많이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요즘에는 심신미약이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윤자영 : 네, 해당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요. 최근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이를 인정하는 양형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고 정신이상과 관련한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는 사건들이 많아지는 추세로 이에 대해서 법원도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번 역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소식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간 큰 여성이었네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윤자영 :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에서 약 4km정도 운전을 했다가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화물차를 추돌을 했는데,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나봅니다?
▷윤자영 :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호상 : 말씀들어보니 0.187%. 정말 그야말로 만취상태였는데, 간 큰 여성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초범이었나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윤자영 : 네, 집행유예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벌금형보다는 중한 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식, 사회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아, 초범이었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음주운전은 초범이었나보죠?
▷윤자영 : 네, 음주는 초범이었습니다.
▶이호상 : 요즘 변호사님, 더불어서 말이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같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 처리해본 적 있으시죠? 음주운전 사건이 요새도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재판부가 굉장히 반성하는 기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음주수치에 따라서 벌금형, 예를 들면 0.7%의 음주상태다 하면 7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라는 이런 통례같은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식기소되는 경우도 벌금형이 많이 커졌죠?
▶윤자영 : 예 벌금형이 100단위, 200 300정도로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심지어는 해당 사건과 같이 음주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호상 : 여기에 윤창호법 관련해서도 처벌수위가 높아진 것 같고요.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이호상 : 다음 사건, 마지막 사건 알아보죠.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농수로에서 여성의 한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를 해왔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연인관계로 지내면서도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인적이 드문 충주시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호상 :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죠?
▶윤자영 : 재판부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에 대해서 자수하고 과거 벌금형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한창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건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사건도 법원의 처벌수위, 검찰의 처벌수위도 많이 높아졌죠?
▶윤자영 : 과거에 비해서 사실상 데이트폭력도 형법에 상해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되게는거고요.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처벌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단순폭력, 상해보다는 더욱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께서 또 여성변호사다 보니까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 수임, 상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윤자영 : 피해자 대리를 하는 사건도 있고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기 전 단계.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김태현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토킹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스토킹이 사실상 폭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피해자들이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숨기고 이런 경우도 많죠?
▶윤자영 :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상 : 만약에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작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혹은 시달릴 기미가 보인다. 혹은 피해자에게 법조인으로서 조언, 충언을 해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윤자영 : 일단은 자기의 피해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와 대화로 해결을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인간관계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알리고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긴급 상황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경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호상 :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첫 출연 해주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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