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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애인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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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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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자신의 옛 연인을 폭행한
전직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청원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서
물건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귀가하던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실업팀 구기종목 선수였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판사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폭력을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손해 배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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