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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시·군 합동 특별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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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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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군 합동 특별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충북지역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이며,
체납액은 총 58억원입니다.

충북도는 4개 팀을 구성해
이들 체납자를 나눠 관리할 계획이며,
우선 체납자의 거주지 파악이 끝날 경우
부동산과 금융기관 관련 자산을 추적하고
취득 재산 유무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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