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 차주 폭행한 20대 벌금형...정당방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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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18 댓글0건본문
말다툼을 벌이다
차주를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46살 B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초과한
폭행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주를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46살 B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초과한
폭행이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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