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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자치경찰제 막바지 준비 한창…해결 과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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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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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죠.

이제 제도 시행까지 막바지 준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산부터 사무국 구성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자치경찰조례안 일부를 수정함에 따라 그간 힘겨루기 전개 방식을 보인 자치경찰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충북도가 사무 범위를 기존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북도가 자치경찰의 주체라는 점은 명확히 유지했습니다.

일단락된 갈등을 끝으로, 이제 제도 전까지 막바지 준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우선 다음달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위원 7명의 추천을 접수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와 결격 사유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인서트>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일들은 아직 산더미입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2조 2항을 제외하고 문제로 언급된 16조 내용에 대한 수정 여부입니다.

경찰의 요구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모든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요점입니다.

또 충북도가 자치경찰 복리후생비에 대해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도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각각 어떻게 배정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갖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장도 어느 인사가 맡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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