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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구 수용’ 충북도, 자치경찰제 조례안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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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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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마찰을 빚어온
자치경찰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충북도가 충북경찰청의 조례안 수정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어제(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하기로
서면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이
'도지사는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2조 2항과 함께 논란이 됐던 16조,
후생복지 지원대상 관련 조항에 대해선
원안 그대로 충북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는 "2조 2항은 수정하기로 했지만,
16조는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원화 체계에서 합의하기 어려워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의 요구하는 대로 2조 2항이 바뀌어 만족한다"며
"16조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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