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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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1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출입자명부 작성 등을 점검했고
이 업소는 접객원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청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 400여건에 대해서도
현장지도했습니다.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출입자명부 작성 등을 점검했고
이 업소는 접객원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청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 400여건에 대해서도
현장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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