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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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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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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 대소면의 대전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2살 B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87%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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