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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차량,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관련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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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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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보유 공용차량의 이용 범위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비영리 단체의 교육과 공청회참가 등
공익목적 활동에 부합할 때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공용차량은
청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이 소유한 25인승 이상의 승합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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