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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우려에도 공사 강행한 청주시 공무원 3명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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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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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우려에도
공사를 강행한 청주시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청호 문산길 조성을 추진한
청주시청 5급 A과장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전임 6급 B팀장과 C주무관에게는
각각 견책,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청호 문산길은 조성 과정에서
장마와 폭우에 따른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대청호 수위 변동에 주의하라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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