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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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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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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일상생활 방역을 2단계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충북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 행사참여 인원을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줄이고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참여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이 계속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시설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이 중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병·의원과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나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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