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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차량 화재'...인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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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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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새벽 2시 45분쯤
보은군 삼승면의 한 도로에서
28살 A씨가 몰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합차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5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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