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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갈등…힘겨루기 전개 속 입법예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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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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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와 경찰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거듭된 반발에도 충북도는 최근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유지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향후 심사 절차만 남은 가운데 앞으로 충북도와 경찰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갈등은 충북도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을 두고 경찰은 '충북도의 행정절차법 위반'을, 충북도는 '경찰의 자치입법권 침해'를 각각 주장합니다.

조례안 2조 2항에는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시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임의 규정 사항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가 지자체 멋대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문제의 16조 역시, 지원대상에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경찰청 표준안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제(6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의 긴급회동 역시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충북도와 경찰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7일)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도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형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옵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시도마다 제각기 다른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14일 제주에서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7일) 의견서를 통해 "조례안 2조 2항에서 주어인 '도지사'를 '충북자치경찰위원회'로,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충북경찰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자치를 위해 시행된다는 '자치경찰제'.

양 기관이 이를 두고 힘겨루기 전개 양상을 보이면서 제도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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