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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증인 불출석’…청주시,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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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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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승훈 전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
당시 환경관리본부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 3명 등 6명으로,
청주시는 이들의 주소 등을 확인해
이달 중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해 10월
지역 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행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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