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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심신미약 관련 실제 형량 엄격…중형 피하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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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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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희가 다뤄볼 첫번 째 소식은 지난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청주의 한 헬스장에 침입해 폭파하겠다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당시 사건 개요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권오주 : 여러분, 기억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튜브 영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이 청주에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인데요. 청주 한 헬스장에 남자가 찾아와서 인화물질을 가득 쌓아놓고 휘발유를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12시간 정도 경찰하고 대치를 하면서 인화물질이나 불을 붙인 물건들을 창 밖으로 내던지면서 안에서 굉장히 큰 소란을 피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관해서 최근 30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이었는데요.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호상 : 혐의가 굉장히 무섭네요, '특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경찰과 꽤 오랜시간 대치를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당 남성이 횡설수설하면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달라고 한 것도 기억이 나고요.

▶권오주 : 맞습니다. 당시 12시간 정도 대치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건물이 폭파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서, 러시아의 푸틴의 사주를 받아서 폭파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달라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사건조사 결과 당시 이 범행을 왜 했었냐하고 조사해보니 이 피고인이 보디빌더를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보디빌더를 준비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이 대회에서 당선되지 않아서 잘 안되자 유명한 보디빌더들에게 이 비용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 헬스장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심신미약이나 이런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호상 : 아 그럼 난동을 부린 헬스장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달라. 러시아 푸틴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아 이게 정신이상자의 범행이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사회불안을 일으켰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실이 전혀 아니더라는...

▷이호상 : 그럼 이게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권오주 :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지는 사실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기사 내용으로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당시에 횡설수설한 면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 자체가 그런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진술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어떤 계획적이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자신을 면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발언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호상 : 연장선상에서 제가 궁금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재판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고 했는데, 요새는 심신미약이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권오주 : 심신미약과 관련되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이것을 인정한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상 급성으로 술을 많이 먹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심신 미약이 잘 인정이 됐었는데, 심신미약과 관련되서 실제 형량 자체가 엄격해진것도 사실이고요. 정신이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워낙 정신이상과 관련된 중범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뉴스도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왔었는데. 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어서 얼어 죽게 한 수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있네요.

▶권오주 : 아마 반려동물들 키우시는 분은. 아니 냉동고에 넣고 얼어죽였는데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고결과에 대해서. 우선 이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자체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는 사실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주시 반려동물센터였는데요. 이 동물이 유기견이 들어왔는데, 유기견을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당시에 왜 이 수의사의 반려동물센터장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센터장은 사건 내내 자기가 열사병에 걸려서 치료의 일환으로 넣어놨다가 자신이 깜빡했다. 절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인정은 안 됐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유기견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냉동고에 넣어뒀다 그런데 깜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재판부는 우선 살아있는 개를 넣어두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열사병에 걸린 유기견을 치료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냉동고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호상 :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변명이죠.

▶권오주 : 네 그렇죠.

▷이호상 : 마지막 소식인데,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딸의 액운을 막아준다면서 접근을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고가 있었습니다.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 4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이호상 : 구속이 된 거군요 4개월.

▶권오주 : 네 맞습니다. 배상금으로 2600만원이 나왔는데, 아마 어떤 부모인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돈 아까워서 못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딸에게 액운이 있다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딸에게 큰일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풀려면 돈을 올리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거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이 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재단에만 돈을 올려놓으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사실을 기도가 끝나고도 돈을 안 돌려준 거죠. 그리고 그 돈이 2600만원이나 되는 굉장한 큰돈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내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봤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또 다른 사기 범행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징역 4개월입니다만 또 다른 사기 범행이 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징역 총 3년이 구형된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모인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응하지 않겠습니까.

▶권오주 :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이 밝혀지진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호상 : 맞아요 많을 거예요.

▶권오주 : 우선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의심을 한 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호상 : 제 주변에도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말이죠. 변호사님은 제가 점을 봐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돈을 안 주셔도 되는데, 행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주 : 아, 감사드립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들었는데요.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거의 1년가량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지역 사회 각종 사건?사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쉽습니다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권오주 :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청취자 분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아직도 시국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도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주 : 고맙습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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