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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도, 유흥시설 관계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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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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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 일부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충북도가 도내 유흥업계 관계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충북도는 이 기간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진단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30일
청주에 거주하는 20대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동료, 지인, 접촉자 등 14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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