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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제물 올려야 한다"...2천600만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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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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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제물을 올려야 한다며
수 천만원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천6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기도 비용 명목의 2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딸의 액운을 풀기 위해
신당에 돈을 제물로 올리고
기도를 끝낸 뒤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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