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4월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경찰, 4월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31 댓글0건

본문

충북 경찰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희망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