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천시, 청풍면 일대 벚꽃길 거리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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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4.01 댓글0건본문
제천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벚꽃명소인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3일과 4일
청풍면 일대에서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노점 금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벚꽃명소인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3일과 4일
청풍면 일대에서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노점 금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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