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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형 자치경찰제' 갈등 확산…"행정절차법 위반" vs "자치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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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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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와 경찰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을 두고 경찰은 '충북도의 행정절차법 위반'을, 충북도는 '경찰의 자치입법권 침해'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던 양 기관의 말이 무색하게 갈등의 폭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자치 실현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충북도가 최근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의 2조 2항과 16조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 2조 2항에는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시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임의 규정 사항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가 지자체 멋대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입니다.

문제의 16조 역시, 지원대상에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경찰청 표준안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과 어긋납니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오늘(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복기 직장협의회장은 "충북도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면서 "도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북지역 직장인협의회에서는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민복기 상당서 직장협의회장

하지만 충북도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측의 주장이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오늘(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건의해도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입법 예고했다"며 "입법 예고 즉시 충북경찰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 예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제출 전까지 더 많은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가 당장 조레안 수정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서트]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

긴밀히 협력하겠다던 양 기관이 자치경찰제 시행 전 조례안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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