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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폭파하겠다" 청주 헬스장 난동 협박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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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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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청주시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4층 헬스장에 난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데려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경찰과
1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헬스장에서 12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부리며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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