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치·감금 60대 시설관리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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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9 댓글0건본문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감금한
60대 시설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은군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관리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방과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방임 또는 감금을 해
침해 법익이 중대하다"면서도
부인의 질병 악화로 시설을 대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60대 시설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은군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관리하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을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방과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방임 또는 감금을 해
침해 법익이 중대하다"면서도
부인의 질병 악화로 시설을 대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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