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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사이버 도박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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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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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한
4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3개월여 동안
600여 차례에 걸쳐
총 26억 7천만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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