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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수천장 재가공 판매' 약사 등 일당 3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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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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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수천장을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70살 A씨와 약국 종업원 60살 B씨,
폐기물업자 71살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열흘 동안
진천군 A씨의 약국에서
식약처 성능검사 미달로 폐기처분된
불량 마스크 4천500여 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경기지역의 한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된 불량 마스크를 재가공한 뒤
KF94 마스크로 속여
한 장당 2천원에 판매해
총 9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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