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영양교사 "위법 엄무지시 신고로 부당징계 당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3.25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교 측의 위법한 업무지시를 신고한 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당 징계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양교사 A씨의 가족은 오늘(25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4월 모 초등학교의 행정실장 등이 조리사에게 위법한 회계업무를 지시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신고한 영양교사 A씨를 견책처분해 타지로 전보 발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 감사를 결재해 징계위원회 제척대상인 교육국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한 것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영양교사 측에서 제기한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조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양교사 A씨의 가족은 오늘(25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4월 모 초등학교의 행정실장 등이 조리사에게 위법한 회계업무를 지시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신고한 영양교사 A씨를 견책처분해 타지로 전보 발령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A씨 감사를 결재해 징계위원회 제척대상인 교육국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한 것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영양교사 측에서 제기한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조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