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소급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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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24 댓글0건본문
충북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24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24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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