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한 충주시의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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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3.24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한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2명에게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는 등
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북도당은 "민주당 충북도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주시의회 의원 2명은
지역의 한 축산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선물세트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도당은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정청탁방지법을 위반한
민주당 소속 충주시의원 2명에게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는 등
시의원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충북도당은 "민주당 충북도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주시의회 의원 2명은
지역의 한 축산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선물세트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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